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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당국, "공정경쟁 저해했다" 그랩과 우버에 106억 벌금 부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가 우버에 658만 싱가포르 달러(약 53억8,000만원), 그랩에 642만 싱가포르 달러(약 52억5,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싱가포르 당국이 차량호출 업체 그랩과 우버에 대해 106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24일 현지 매체인 채널뉴스아시아(CNA)는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가 우버에 658만 싱가포르 달러(약 53억8,000만원), 그랩에 642만 싱가포르 달러(약 52억5,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CCCS가 양사에 대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며 벌금을 부과한 것. 양사는 지난 3월 우버의 동남아 사업 전부를 그랩에 넘기고 그랩은 합병회사 지분 지분 27.5%를 우버에 주는 ‘빅 딜’에 합의했다. 이 거래로 인해 그랩은 사실상 동남아 차량호출 시장을 독점하게 됐다.



CCCS는 “양사의 거래로 그랩이 80%가량의 시장을 점유하고 경쟁사의 시장확대를 어렵게 하면서 이용요금을 10∼15% 인상했다”면서 “경쟁을 해치는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합병을 단념시키려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은 “이용객이 받는 포인트와 운전기사들의 인센티브 등이 줄어 수많은 민원을 접수했다”면서 그랩에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운전기사들에게 다른 차량호출 업체를 동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쟁을 해치는 규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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