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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오는 것 보고도 운행"...열기구 추락 사고 낸 조종사 징역형

체험용 열기구 추락으로 부상자 2명 발생

법원, "안전의무 소홀...집행유예 1년"

열기구 추락 그래픽/연합뉴스




악천후가 몰려오는 등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열기구 체험행사를 진행하다 추락 사고를 낸 조종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열기구 조종사 A(5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3시34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열기구 체험행사를 했다. 당시 원주 일대에는 이미 먹구름이 몰려오는 등 악천후가 예보됐다. 반면 A씨는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 열기구 특성을 무시하고 체험행사를 강행했다. A씨만 믿고 열기구에 오른 40대 여성 두 명은 비행 중 강풍에 휘말려 추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이들은 골절상 등 전치 3~12주의 부상을 당하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기예보를 통해 돌풍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 순간 배기밸브 줄을 잡고 피해자들을 몸으로 끌어안아 보호하는 등 조종사로서 안전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미리 악천후를 예상했다고 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체험 대기인원 중 일부를 돌려보낸 것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이미 감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기구는 추락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 피고인으로서는 수시로 일기예보 등을 확인해 승객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다만 A씨 회사가 열기구 운행과 관련한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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