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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수사vs유죄추정 원칙' 불편한용기-당당위 집회, 남녀 姓대결로 번지나

‘불편한 용기’의 5차 시위 포스터(왼쪽)와 남성이 주축을 이룬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카페 배경화면.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여성이,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남성이 구성한 단체가 각각 성범죄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여성단체는 지난 5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불편한 용기’, 남성단체는 지난해 11월 부산 곰탕집에서 남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써 구속됐다고 주장한 청와대 청원 글을 계기로 뭉친 ‘당당위’다.

‘불편한 용기’는 10월 6일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당위’는 10월 27일로 날짜만 공개한 채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불편한 용기’ 측은 한국 사회가 방관해오던 불법촬영 사건에서 남성이 피해자가 되자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고 규탄하며 집회를 4차례 개최해 왔다.

반면 ‘당당위’는 사법부가 여성의 진술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A씨의 아내가 억울하다며 올린 글이 보배드림 등 남성 이용자가 많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서 구성됐다.

‘당당위’ 운영진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었고, 억울한 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법정 증거주의는 판사 편의를 위한 자유 심증주의로 바뀌었다”며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라는 법언은 사람을 가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각성해야 하며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날 때까지 소리 질러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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