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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부당"…거리로 나선 소액주주들

상장폐지 앞둔 코스닥 10개사 임직원·주주

"디지털 포렌식으로 회계감사 지연 고려안돼" 주장

상장폐지가 예고된 주주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장폐지를 앞둔 코스닥 10개사의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이 불합리한 상장폐지 실질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재감사 제도를 개선해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조건부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12개사 중 감마누·넥스지·레이젠·모다·우성아이비·위너지스·에프티이앤이·지디·트레이스·파티게임즈 등 10개사 임직원과 주주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에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각종 저장 매체와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기법) 방식 때문에 재감사가 늦어지게 됐지만, 거래소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채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한 회사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에 개선 기간 대부분이 소요돼 재감사 착수가 지연됐으나 거래소는 재감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해달라는 기업 측 요청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견거절’을 한 회계법인이 재감사를 맡는 현행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계법인이 재감사에서 일방적으로 의견거절을 내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재감사 비용이 본감사보다 수십 배가 더 들어도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짧게는 5∼10분 만에 끝나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더 충실히 진행하고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리매매를 유보해 줄 것” 등도 요청했다.

앞서 12개 코스닥 상장사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최종 기한인 21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거나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해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은 27일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된다. 그다음 날인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7거래일)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마무리한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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