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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법인 접대비 2,451억원 줄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인 접대비가 2,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인 접대비가 2,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신고된 전체 법인의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 금액은 10조6,501억원이었다. 신고된 법인 접대비 규모는 2013년(2012년 귀속분) 9조68억원에서 2014년(2013년 귀속분) 9조3,368억원, 2015년(2014년 귀속분) 9조9,685억원, 2016년(2015년 귀속분) 10조8,952억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2017년 신고된 2016년 귀속분 접대비 사용금액은 전년 대비 2,451억원이 줄었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만큼 해당연도에는 사실상 10∼12월 3개월만 적용된 셈이지만 1년 단위로 집계되는 접대비 규모를 줄일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0.1% 법인 695개의 접대비 사용액 감소가 전체 법인 접대비 감소를 이끌었다. 2016년(2015년 귀속분)에는 법인 접대비가 1조7,938억원으로 16.5%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신고분(2016년 귀속분)은 1조5,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원이 감소했고, 비중도 14.4%로 줄었다. 상위 0.1% 법인의 법인당 접대비 사용액도 2016년(2015년 귀속분) 27억8,000만원에서 2017년(2016년 귀속분) 22억1,000만원으로 7억7,000만원 감소했다.

강병원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 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 연관성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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