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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 난간 미설치' 전남 동부권 14개 건설현장 적발

2명 사망 1명 부상 문화재 시굴 사고…네티즌 “안전불감증 여전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건설 현장에서 추락 재해예방 불시 감독을 벌여 14개 현장을 적발하고 1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의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은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중지를 명령 받았다.

여수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4층 연결 통로에 안전 난간이 없어 현장 소장이 고발 됐다.



여수지청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보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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