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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노르웨이, 여성에 임원 40% 할당...불이행땐 퇴출

임원할당제로 기회보장하는 EU

女 임원비율 30% 지키지 않으면

獨·오스트리아는 공석으로 놔둬





한국은 성별 임금차이뿐만 아니라 유리천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두껍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3월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최하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6년 기준 국내 주요 상장사의 여성 임원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도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조처에 나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기 내각에 이어 이번 2기 내각에서도 장관급 19석 중 6석에 여성 관료를 올리며 여성 비율 30%를 달성했다.

여성할당제는 성 평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시행 중인 정책이다. 고위직·임원직에 여성 수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남녀 임금격차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고 기회균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는 유럽 국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일부 국가의 여성할당제는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처벌을 내린다는 점에서 강제성도 띠고 있다.



성평등지수 1위 국가인 노르웨이는 2003년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임원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할당제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에서 퇴출되거나 법원 명령으로 기업을 해산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2011년 30% 여성임원할당제를 시행한 벨기에에서는 할당제를 지키지 않는 공기업에 신규 사업에서 자동으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여성 임원 비율 30%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석을 남성으로 채우지 못하게 하고 공석 그대로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의 카탈리나 브롤리히 박사는 “기업 이사회에 여성의 수가 현재보다 많아지면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의사결정에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고 보다 가족친화적인 기업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며 “여성할당제가 기업마다 미치는 영향은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기회균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를린=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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