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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보증 15일부터 전면금지

연봉 1억 1주택자, 서울보증 통해 가능

금융위, 9·13 후속대책 발표

오는 15일부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가구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1주택자라도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전세보증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비(非)도시 지역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택은 보유 주택에서 제외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지침을 이와 같이 확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앞으로 전세대출 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국내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들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하면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1주택 초과분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고 약정하면 기존 보증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1주택자는 소득에 따라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기면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지원에 쓰이는 정부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다만 전세대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 보증기구인 SGI의 전세보증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의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 때문에 목동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할 경우 SGI의 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은행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졌던 보유 주택 수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비(非)수도권 또는 비도시 지역에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85㎡ 이하 소형 단독주택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소유자 본적지 소재 기준)을 각각 보유한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강남 아파트와 시골 농가주택이 같은 한 채로 취급되는 역차별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이밖에 개인 임대사업자가 9·13대책 발표 이후 구입한 임대주택은 보유 주택으로 포함해 계산되고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과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이 15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강화된 보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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