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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몰카 여부는 '물타기', 협박죄 적용 가능성 높다"

사진=연합뉴스




쌍방폭행 논란에서 영상 유포 협박 사건으로 상황이 바뀐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건에 최씨의 구속을 내다보는 전문가 의견이 등장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최씨가 협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구하라에게 지우라고 동영상을 보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구하라가 먼저 영상을 찍자고 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언급한 최씨 측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성관계 동영상이 몰카이고 아니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동의 여부로 물타기를 해보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디스패치에 영상을 넘기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동영상 유포 실행 단계는 될 수 없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최씨는 9일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 “화가 나 제보 메일을 보냈지만 실제로 제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이 친구가 뭐라도 느꼈으면 해서 제보하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성을 놓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논현동 구씨의 집에서 구씨와 몸싸움을 한 뒤 구씨에게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생활 동영상을 전송해 ‘리벤지 포르노’ 의혹을 받고 있다. 구하라 측은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 및 협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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