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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분양권 당첨자도 무주택자서 제외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내달 말 공포·시행

수도권·광역시 등 청약 추첨시 무주택자에 75%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입주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전매할 경우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됐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 등록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한 다음 추첨식으로 공급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신혼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도 개선된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으나 앞으론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택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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