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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점 상인·납품 중기 타격...일자리 줄 것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규제 - 반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입점업체 70% 차지 중기 매출·고용 감소 예상

● 지역상권 이익증대 효과 적고 갈등만 부추길 뿐

● 규제 강화로 소비자 자유로운 선택권도 무시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0시∼오전10시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매월 공휴일 2일) 지정, 상업보호구역 신설을 통한 입점 제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10대 우선 입법과제’에 이 개정안을 포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2년 대형마트·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규제 이후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신종 규제가 생긴다. 복합쇼핑몰 규제 찬성 측은 대기업들이 초대형 점포 출점을 크게 늘리면서 주변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강제휴무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영업을 제한하면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고 납품 중소기업의 타격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한국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다. 이곳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조장되는 곳이다(공정거래법 제1조). 공정, 자유로운 경쟁,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핵심이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창의적이지도 않다.

첫째, 공정하지 않다.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 중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비중이 약 70%다. 이들도 골목 자영업자처럼 약자다. 월 2회 강제휴무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들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이 평균 5.1%, 4.0%씩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임차료가 낮아질 것 같지도 않다. 가게가 논다고 건물 관리비가 낮아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입점 상인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종업원을 줄일 수 있다. 있던 일자리도 없어진다. 또 입점 상인에게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체와 농업·수산업 종사자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본다. 누구에게는 공정한 것이 다른 누구에게는 지독한 불공정이 된다.

둘째, 자유롭지 않다. 의무휴업은 또 하나의 규제일 뿐이다. 최고의 경기부양책, 최고의 고용정책은 규제 완화다. 이런 식이면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강화하는 것이 된다. 규제에 집중하는 마이너스 정책보다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도 무시된다. 지금은 소비자가 생필품이나 식재료를 구입할 때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는 저렴한 가격, 지리적 근접성, 상품 선택의 다양성 때문이다. 돈을 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탁상공론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게 되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요즘 복합쇼핑몰은 물건이나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다. 쇼핑몰은 문화·오락·휴식공간이다. 지난여름 살인적 폭염에도 해수욕장은 텅 비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호텔로, 서민들은 쇼핑몰로 몰려갔다. 모처럼 휴일을 즐기려는 서민들의 작은 행복마저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리겠는가.

셋째,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혁신은 대기업으로부터 나오기 쉽다. 새로운 규제로 유통대기업도 투자를 멈출 수밖에 없고 고용도 할 수 없다. 1개 대형마트 신설은 약 200명의 지역 고용 증가를 유발하는 반면 이를 규제하면 연간 일자리 감소 수는 3만5,000명이라는 분석이다. 툭하면 반대시위와 시의 쇼핑몰 개설 불허조치로 도전과 혁신의 기회마저 날리는 일이 다반사다. 의무휴일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는커녕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만 위축시킨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의 경우에도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이 재래시장과 중소상공인 보호에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은 없으나 이런 식의 영업규제만으로는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에 효과가 거의 없다는 데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62.0%는 그날 다른 중대형슈퍼를 이용(38.0%)하거나 다른 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24.0%)했다.

오히려 복합쇼핑몰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집객 효과를 공유하므로 이를 규제하면 주변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형마트 영업일에 마트 방문고객 중 60% 이상은 같은 날 대형마트 반경 1㎞ 내의 음식점·편의점 등 다른 점포를 이용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여행 총경비 중 쇼핑 부분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쇼핑몰이 문을 닫으면 쇼핑 기회를 놓친다. 애써 찾은 쇼핑몰이 마침 문을 닫았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쇼핑몰 전체적으로도 수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익이 갑자기 없어지면 충격이 크다. 반면 존재하지 않던 이익이 갑자기 생긴다고 해도 이익의 효용은 크지 않다. 의무휴일제도 도입으로 인한 쇼핑몰 매출 축소의 충격은 큰 데 반해 그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인의 매출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이익이 그다지 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선의는 인정할 수 있으나 결국 소상공인·유통대기업·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조장해 불만과 분쟁을 부추길 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시장을 이기려 들수록 시장은 더 큰 복수로 응답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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