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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때 금품 주면 시공권 박탈

정부, 관련법 개정안 시행

공사비 20%까지 과징금

2년간 입찰 자격 제한도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뿐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했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홍보업체가 비리를 저질러도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했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돼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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