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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이후 제재조치까지 최대 3년 이상 걸려

성일종 의원 “처리기간 예측 가능 환경 만들어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실시 이후 제재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 처리기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4,2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 실시를 한 가운데 조치요구일까지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은 1,198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일 이상 조치요구일이 지연된 경우는 65.5%, 200일 이상 39.8%, 300일 이상은 24.8%로 나타났다. 이 중 조치요구일이 가장 긴 사례는 1,198일로 확인됐다. 처리지연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우는 추가사실확인(35.4%)이었으며, 법률검토(34.8%), 인력부족(16.1%)가 그 뒤를 이었다.

성일종 의원은 “조치 제제 기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제제대상 기관이 금융회사의 법적불안정성이 해소되지 못해 조직운영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준수할 수 있는 표준처리기간을 합리화해 예측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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