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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최대 징역 10년…과징금도 1.5배

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한다





공매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철폐를 주장하는 공매도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증권(016360)의 ‘배당 사태’를 계기로 구축 중인 ‘주식잔액·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과도 연계해 공매도 위반 사항을 신속히 적발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 도입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 시장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 우려도 크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8월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550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9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강화된 후 월평균 3.2건에 불과했던 지정 건수가 월평균 45.8건으로 늘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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