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계대출 한도 찬 수협은행, 집단대출 사실상 중단

수협은행이 올해 중반 집단대출이 몰리면서 하반기부터 속도 조절에 나선다.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최근 전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 강화’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수협은행을 통한 중도금 등의 집단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올해 중반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이 줄어들면서 우리 은행으로 신청이 몰렸다”면서 “가계대출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집단대출을 깐깐하게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중반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A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18조8,373억원에서 7월 말 18조6,412억원, 8월 말 18조4,866억원으로 줄었다. B 시중은행도 올해 5월 말 28조8,588억원에서 6월 말 28조7,171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급증하는 추세다. 수협은행의 가계 부문 대출 규모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0조669억원으로 전년동기(6조4,459억원) 대비 56.2%나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9·13부동산대책으로 금융당국의 주담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협은행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부동산대출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집단대출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수협은행 측의 설명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 승인을 깐깐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