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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건강기능식품·화장품 허위·과장광고 판친다"

3년간 2,000건 적발…김명연 의원 "소비자 피해 대처 시스템 마련해야"

최근 3년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상에서 적발된 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클렌즈주스 표방 과·채주스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리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최근 3년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적발된 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SNS에서 1,909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1,089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693건, 화장품 78건, 의약품이 43건, 의료기기 6건의 순이었다.

판매자들은 면역력개선제(138건), 다이어트제품(58건), 기초건강증진제(26건)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인증을 받지 못한 효능 등을 드러내다가 적발됐다. 식품 중에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이 된 파인애플식초(32건)와 디톡스제품(30건)에 대한 과장 광고가 많았다.



또 화장품을 여드름 피부개선제로 소개하거나, 샴푸와 보디로션을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치약을 팔면서 입 냄새 제거, 충치 예방,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이온수 생성기를 팔면서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산과다가 개선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해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적극 모니터링 중이다. 김 의원은 “SNS에서는 개인 간 물품 거래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이슈가 돼야 비로소 단속이 이뤄진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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