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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세일즈' 외친 文…규제에 막힌 '국내 수소門'

국내 현행법상 셀프충전 불법

도심 내 충전소 설치도 쉽잖아

14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투싼’을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의 충전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셀프 충전은 불법이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수소 경제 해외 세일즈에 국내 수소전기차 규제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프랑스를 방문한 문 대통령이 수소차를 시승하고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한국과 프랑스의 ‘수소협력’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꽉 막힌 규제로 인프라 확충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한 한국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로 인해 인프라 확충이 발목이 잡혔다. 실례로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의 한 수소충전소에서 지켜본 수소 택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모습은 국내에서는 불법 행위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반드시 수소충전소에 고용된 인원만 충전할 수 있다. 셀프 충전은 불법인 셈이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도 쉽지 않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학교 용지로부터 200m 안에는 입지가 제한되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없다. 철도보호지구 인근에도 설치가 제한된다. 사실상 서울 시내 설치가 불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도쿄 시바코엔역 이와타니 수소스테이션 근처에는 긴자와 국회의사당·정부청사가 위치해 있을 정도이며 문 대통령이 방문한 에어리퀴드의 수소충전소가 파리 도심에 있다. 실제로 일본에 101개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는데 도쿄 시내에만 12개가 있지만 한국의 수소충전소는 15개뿐이다.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규제도 수소 인프라 확대의 걸림돌이다. 압축천연가스( CNG) 충전소나 액화천연가스(LPG) 충전소의 경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나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설립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해야지만 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수소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소’에 대한 인식 변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소전기차에 화재가 나면 수소폭탄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오해가 수소포비아를 키운다”며 “충전소에서 수소가 노출될 경우 공기보다 14배가량 가볍기 때문에 가솔린·디젤·LPG처럼 특정 공간에 축적되지 않고 신속하게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파리 수소충전소 방문 당시 이런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브누아 포티에 에어리퀴드 회장에게 충전소가 시내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지 물어봤고 포티에 회장은 “설립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민들로부터 어떤 불만도, 사고도 없었다”고 답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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