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울어진 운동장, IT강국 韓의 그늘]韓서 수조원 버는 구글, 세금은 네이버 20분의 1

해외에 서버 둔 인터넷공룡들

국제조약 탓에 과세 쉽지않아





한국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연매출을 올리면서도 네이버의 20분1 수준인 200억원 가량의 납세를 해 논란을 사고 있는 구글의 과세 문제를 놓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적극적 조세회피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국내 조세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의 특성상 우리 정부 단독으로는 구글을 잡기 힘든 상황이다. 문제를 풀려면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하지만 각 국간 이해 차이로 단기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관계당국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회피 논란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계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나 묘수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근래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공정과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고 정부 합동조사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우리 정부 당국들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구글의 적정 납세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인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서는 현실적으로 현행 국제조약의 한계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기업의 국내 원천소득을 규명하고 징벌적 과세를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한국에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을 둔 법인, 개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 인터넷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을 해당 업체의 서버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며 “현재 국내사업장의 판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애플이 인터넷상거래용 서버를 국외에 두고 있어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법무법인의 행정·조세 전문 변호사는 “징벌적 준조세로 압박해 구글의 국내 서버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점에서 참신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