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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 조현민, 업무방해·폭행 모두 무혐의 처분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15일 ‘물벼락 갑질’로 큰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을,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 4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조 전 전무와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봤다”고 전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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