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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우성1차 분양가 3.3㎡당 4,489만 원 … 강남 로또 나왔다

분양가 심사 통과 … 기존 제도 적용

1주택·무주택 추첨제 동일 경쟁

막차 타려는 청약 수요 대거 예상

고가 분양에도 주변 시세 저렴

최소 수 억원 시세 차익 가능 전망





분양가 협의 등으로 분양이 지연돼온 서울 서초구 우성1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보증서가 발급돼 이달 말 분양에 들어간다. 초미의 관심을 모은 분양가는 3.3㎡당 4,400만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강남 로또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초 우성1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리더스원(조감도)’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4월 목표로 진행했던 분양 일정이 반 년 만에 결정된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3.3㎡당 분양가는 평균 4,489만 원으로 결정됐다.

서초구에서 직전에 분양된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선보인 신반포센트럴자이로 평균 분양가가 3.3㎡당 평균 4,250만 원이었다. 그러나 분양 시기가 1년이 넘으면서 신반포센트럴자이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다소 높아졌다.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성동구 성수동에 분양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로 3.3㎡당 4,838만 원이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심사를 모두 거쳐 결정된 분양가”라고 말했다. HUG는 현재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천 등지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인근 지역에서 1년 전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근에서 1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인상을 허용한다.

서초 우성1차의 갑작스런 분양 보증 발급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분양 일정이 11월 말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HUG는 위례·판교·과천 등 3곳을 제외한 개별 단지에 대해서는 청약제도 개편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해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서초 우성 1차는 기존 청약제도가 적용돼 중대형 물량의 절반인 추첨제 물량도 1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경쟁하게 된다. 무주택자는 물론 법 개정 전 막차를 타려는 1주택자 청약수요도 대거 몰릴 전망이다.

서초 우성1차의 분양가가 높은 수준이지만 로또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인근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의 전용 84㎡의 시세가 현재 3.3㎡ 5,400만 원을 넘고, 반포동 일대는 한강 변을 제외하고도 3.3㎡당 6,000만 원에 달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단지는 총 1,317가구 규모 중 2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전용 59∼84㎡ 중소형은 공급물량 전체가 가점제 방식으로 분양되며 전용 114∼238㎡ 중대형은 50%를 가점제, 5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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