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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주택 등록한 신규 분양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

1채당 722만원 취득세 감면…'마·용·성' 합치면 45.2% 달해

박홍근 "금싸라기땅 분양 절반 임대업자 차지…제도 개편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가운데 3채는 강남 4구에 몰려있고 ‘마용성’까지 합하면 4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가운데 3채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있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까지 합하면 4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이었다. 이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평균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법인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강남구는 1,178건(개인 1,134건·법인 44건), 강동구는 884건(개인 861건·법인 23건), 서초구는 638건(개인 630건·법인 8건)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또한 마포구는 1,906건(개인 1,892건·법인 14건), 용산구는 421건(개인 420건·법인 1건), 성동구는 337건(개인 334건·법인 3건)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금싸라기 땅’에 신규 분양된 주택의 절반가량이 사실상 다주택자나 임대업자의 차지가 된 셈이다.

박 의원은 “신규 분양 주택이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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