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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제품 유기농으로 속여 판 '미미쿠키' 대표 부부, 불구속 입건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오늘 사건 기록 검찰에 보내질 예정

미미쿠키




미미쿠키 대표 K(32) 씨 부부가 대형마트 ‘코스트코’ 제품을 자신들이 손수 만든 유기농 쿠키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K 씨 부부가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환불한 점 등을 고려해 사법 처리 수위를 정했다”며 “오늘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K 씨 부부는 2016년 5월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팔았다. 현행법상 통신 판매업을 하려면,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696명에게 3,480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 씨 부부가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7시 K 씨 부부를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음성군도 지난 5일 K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K 씨 부부는 지난 9월 7일 KBS청주의 교양 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풍경’에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며 손수 만든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인 점을 강조하며 판매했는데,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초기엔 부정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증거에 사과문을 올리며 블로그·SNS 등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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