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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실명 25일 공개한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兪부총리 "아이 볼모 행위 묵과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문제 유치원 종합감사

전국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도

한유총 "대응 않지만 협의 나설 것"





사립유치원에 ‘무관용 대응’을 천명한 교육당국이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실시한 유치원 감사 결과와 시정 여부를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합의했다.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도 함께 공개된다. 최근 감사에 적발된 모든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음달 1일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개시되는 점을 감안해 이보다 앞서 유치원 실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일정을 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감사 원칙을 정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안이 시급한 일부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시정조치 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50만원 이상) 수령 유치원이다.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방식 등은 교육청별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감사를 상시 감사 체제로 운영해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에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는 19일 전국에서 일시 개통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린이집·유치원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연계해 운영한다. 정부 방침에 반발해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며 폐원을 진행하더라도 원아를 책임질 다른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계획을 포함한 폐원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인가 없이 폐원할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 외에도 당정 협의를 거쳐 사립유치원의 국가 회계 시스템 적용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측은 정부 방침에 대해 수용을 전제하되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적 조치 등 대응을 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감사 내용 중 정말 비리인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한다면 정말 비리가 있는 명단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전 교육부와 협의해 사립유치원 측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유총 입장과 별개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서는 폐·휴원 및 원아 모집 연기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도 퍼지고 있어 자칫 ‘보육대란’이 촉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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