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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기존 경영자 관리제, 경영개선 효과 낮아 개선 필요"

'기업회생제 발전방안' 세미나

류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인수합병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조권형기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을 기존 경영인이 계속 경영하도록 하는 ‘기존경영자관리인제도(DIP)’의 경영개선 효과가 높지 않아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교육 수료자 모임(생법회)이 개최한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영준 한국은행 제주지점 팀장은 “DIP를 적용받은 기업들의 실적은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악화되거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도산법은 회생기업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경영인이 계속해서 경영하도록 하는 DIP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속하게 부실기업을 회생시키자는 취지지만 기존 경영인이 부채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최 팀장은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 측면에서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사·투자회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채무자 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배성범 공동법률사무소 기회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 기존 경영자 배제 사유에 관한 예외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제3자 관리인 선임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DIP의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좁게 해석·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구체화해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임경섭 전 디와이엘제이 관리인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또는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기존 경영자와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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