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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촉발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놓고 WTO 29일 첫 회의

세세무역기구(WTO)가 이달 29일(현지시간)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한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논의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DSB에 패널을 설치해달라는 7건의 요청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안건은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가 각각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올 3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중국과 EU 등은 2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발해 WTO 제소 방침을 밝혔던 인도, 스위스의 요청은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분쟁해결기구는 이와 별도로 미국이 캐나다, 중국, EU, 멕시코 등을 상대로 요청한 5건의 패널설치 안건도 심의한다. 미국은 캐나다, 중국 등이 미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중국을 상대로는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별도 패널을 구성해달라고 WTO에 요청했다.



분쟁해결기구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60일이 주어지는 양자협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WTO에 양자협의 요청으로 제소 절차를 개시한다. WTO가 패널을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기 전 당사국이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이 주어진다.

WTO가 29일 회의에서 DSB에서 패널을 설치하기로 하면 이후 패널이 안건을 심리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 판정이 나와도 당사국들이 상소기구에 상소하면 분쟁 해결에는 추가로 시간이 더 걸린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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