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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째 낮잠 고용세습금지법...이번엔 勞 반발 넘을까

한국당 등 野3당 처벌 강화 추진

정의당도 동조 법안처리 가능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의 파장이 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변수로 꼽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야권은 고용세습 금지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삼아 정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일자리 김영란법’과 이태규 의원의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방지법’을 중심으로 추가·보완 입법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세습 금지법은 과거에도 입법을 추진한 전례가 있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별한 계기가 없었을 뿐 아니라 노동계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일례로 민현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이 과거 19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가족을 우선·특별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처리가 불발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으로도 고용세습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정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관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공공 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개별 기관의 노사 합의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는 고용세습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야 3당이 국정조사 연대를 구성한 데 이어 정의당까지 고용세습 문제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한편 국내 주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4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소속) 직장에 낙하산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 낙하산 직원 출신에 대해서는 ‘대표 친인척(26.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정연·이종혁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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