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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립유치원 사고 팔 수 있다

정부, 매매 용도 변경 전격 허용

이르면 이달내 구체 내용 발표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숙원사업인 ‘유치원 매매 및 용도변경’을 전격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한편으로는 사립유치원들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활로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매매와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사립유치원에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허용 방침을 정했고 조만간 안내할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1면

현행 사립학교법 28조 2항에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은 매도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라며 매매 허용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용도변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현재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립유치원 매매·용도변경이 허용되면 특히 도심지역에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도심 내 요지에 자리 잡은 유치원을 유치원용지에서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한 뒤 팔 경우 정부에 매각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도심 내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예산 확보가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탈출’ 시 유치원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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