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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이 ‘엽기 갑질’ 양진호 키웠다

웹하드 업체 DB관리 뮤레카가

촬영물 필터링 시늉만 한채 방조

"카르텔 동조 임원진도 구속하라"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등 촉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갑질’이 국내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수사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양 회장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웹하드 카르텔’의 구조적 문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웹하드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웹하드 카르텔 수사는 양진호 개인의 문제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웹하드 사업 전체에 대해 수사하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 회장 폭행·갑질 사건은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닌 불법 촬영물 유포를 방조하는 웹하드 카르텔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카르텔의 핵심에는 ‘뮤레카’가 있다고 지목했다. 뮤레카는 웹하드 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필터링하는 업체다. 이들은 “웹하드의 불법 수익은 필터링 기술 계약을 맺은 뮤레카가 존재함으로 인해 합법인 것처럼 면책됐다”며 “정상적인 필터링 업체에 필터링을 제대로 맡기게 되면 웹하드의 수익은 대폭 줄어든다”고 말했다.



실제 웹하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는 방송통신위원회·중앙전파관리소에서 웹하드 등록제를 거쳐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음란물 검색 △송수신 제한 △음란물 업로더에게 경고 문구 발송 등 기술적 조치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자율규제라는 점이다. 웹하드 업체는 음란물 필터링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적용했다는 서류만 관계기관에 내면 등록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불법 촬영물 유통을 부추긴 셈이다. 실제 당국의 방치 속에 불법 촬영물 유포로 지난 8월 한 여성이 목숨을 끊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4월부터 100일간 접수된 불법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 건수는 998건에 달한다.

또 양 회장처럼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를 세운 뒤 검열을 맡기는 경우 음란물 필터링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웹하드 업체 오너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필터링 업체가 음란물 검색어 제한을 해지하거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눈감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웹하드 직원들 역시 공범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사성은 “위디스크를 비롯한 사이버 성폭력 산업구조에 종사하는 직원 대부분은 자신의 업무가 여성 피해 경험자를 만들어내는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임선희 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웹하드 업체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지 말고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등 유통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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