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축하파티 했다"…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골퍼들

홀인원 축하 보상 보험을 악용한 무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홀인원 축하 보상 보험에 든 뒤 가짜 영수증을 제시해 보험금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이들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홀인원 축하 보상 보험에 든 뒤 가짜 영수증을 제시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55)씨 등 5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준 골프용품점 관계자 2명과 보험 설계사 2명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지역의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가짜 영수증을 제시,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축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2억9,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홀인원 할 경우 일행들의 라운드 비용과 식사 비용, 캐디 축하금 등에 든 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들은 골프용품점이나 식당에서 카드 결제했다가 곧바로 승인 취소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특히 보험금 청구 시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험 심사 부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번에 검거된 보험 설계사 2명의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