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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가 대세'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마련

관세청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역직구(해외 소비자가 한국 제품 구입)’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를 손질한다.

관세청은 15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창업부터 통관·반송·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애로 해소 차원이다.

관세청은 수출 목적의 전자상거래업체 창업과 수출 전략 지원을 위해 ‘역직구’ 수출 동향을 분기별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쇼핑몰 등과 협업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수출 통관 단계도 간소화한다. 소액 주문이 잦고 주문 변경이나 취소가 빈번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수출 신고가 간편하고 자유롭게 통관 신고를 고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고 항목도 대폭 줄인 신고서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개인 또는 영세 사업자들이 물품 보관과 통관, 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도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수출품을 일괄 배송할 수 있도록 쇼핑몰 관련 규제를 손질하고, 운송비가 저렴한 해상 특송 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남아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품 주문이 들어왔을 때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세무신고와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협력해 수출신고자료 전산 연계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앞으로 개인 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청년 고용률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6년 수입(해외 직구)를 앞지르며 지난해 2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4년 증가율은 63.2%에 이른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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