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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증권거래세 폐지 안 한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사전 질의 답변에서 “증권거래세 조정은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과세 되기 전에 폐지는 물론 ‘세율 인하 카드’도 손 대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내국세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는 법정세율 0.5%에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코스피시장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0.15%에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해 0.3%가 부과된다. 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에는 0.3% 세율이 적용된다. 단일 종목 기준으로 지분율이 1%(혹은 15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 3억원 미만 차익에 20%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상 보유자(코스피 기준·지분율은 동일)로 확대하기로 한 상태다.

홍 후보자는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는 전체 투자자 중 0.2%에 불과하다”면서 “2021년까지 과세 대상을 지속 확대해도 전체 투자자의 2%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투자자는 506만명으로, 2021년까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확대해도 부과 대상자는 8만명에 그친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동시 부과는 이중과세다”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홍 후보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만 조정할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세율 0.1%포인트 인하 시 세수 감소 규모를 2조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과세하고 있다”면서 “두 세금을 병행할지 택일할 지는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면 증시 부양 효과는 크게 없으면서 세수 감소만 발생하고 단기 매매가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증권거래세는 과도한 단기매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증권거래세 존속에 무게를 뒀다.

한편 김 의원은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10명이 동참했고, 야당 소속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포함됐다.
/세종=한재영기자·김현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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