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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6만6,000명에 2조1,000억 고지…작년보다 16% 증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 세액 증가율 지난해 2배

대상 인원도 작년보다 16.5% 늘어

11월 18일 서울 잠실의 부동산에 급매물을 알리는 시세판이 붙어있다./권욱기자




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잠정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다만 납부대상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 등 기존 고액 납부자에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181억원)보다 16.3%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 배 수준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개별 고지세액 증가 폭이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 4배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종부세 고지 규모가 급증한 것은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1년만에 최대치인 10.19% 올랐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으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통상 종부세도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16.5%로 지난해 18.4%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지난해에 비교해 납부 인원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주로 기존 납세자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고지세액과 대상 인원이 납세자가 미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변동사항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변동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며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일부를 나눠 내는 것도 가능하다.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면 된다.

또 구조조정·자금난·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올해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이며, 산업·고용위기 지역의 중소기업 등도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내고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한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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