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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발 뗀 구글세 아직 갈 길 멀다

최근 국회에서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세금을 더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구글 등 해외 ICT 업체들은 스마트폰 앱 판매에 대한 부가세만 내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가상 저장공간), 공유경제 서비스 등으로 과세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애플·아마존웹서비스, 유튜브의 광고수익에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에어비앤비 같은 곳의 과세가 가능해졌다. 해외 업체들은 그동안 국내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는데도 앱 외에는 과세 조항이 없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반갑다.

하지만 이는 공평과세를 위한 첫발을 뗀 데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소비자대상거래(B2C)만 과세 대상이고 구글 검색광고처럼 기업간거래(B2B)는 빠졌다.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세주권을 확립하고 해외 업체들의 매출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차원에서 B2B도 과세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법인세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다국적 ICT 기업은 고정사업장(서버)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려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이 13개사나 된다. 이들 기업에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국내법 손질만으로는 힘들고 조세조약 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법은 국제공조다. 구글 등이 역내에서 거둔 매출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려는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정부는 유튜브·페이스북 등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국내 통신망을 거의 공짜로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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