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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연말정산 다음달 15일 시작

올해 청년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저소득층 월세 세액공제↑

모바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예상세액 계산 가능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 포함됐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제공을 확대하고, 모바일에서도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도 근로자들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진행해줄 것을 국세청은 밝혔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공 자료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하기로 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올해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공제금액 등을 설명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신고 내역을 전산 분석한다. 과다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수정해서 다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한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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