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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연내 조사 완료

대법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조사인력 집중 투입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업무를 연말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귀속재산이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

올해가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토지공부나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의 잔여필지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및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별하게 된다.

내년에는 6개월간의 선별재산의 공고,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2012년 6월 귀속재산의 국유화 업무를 수임한 이후 현재까지 3,433필지(869억원 상당)에 대한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는 1만3,073필지로 현행 추세대로 처리할 경우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기 청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조사대상 귀속재산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본청에 귀속재산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하고 대법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의 조기 청산은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올해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본청·지방청 합동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귀속재산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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