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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700명 형사처벌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다. 산림청은 이들에게 1인당 평균 17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최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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