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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초동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추진

법원행정처, 5일 청사 신축 검토 용역 긴급발주

서울법원 제2청사 부지로 2곳 거론

제3·4별관 부지 또는 후생관·운동장 부지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청사 본관 전경./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30년 만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을 추진한다. 제2청사가 건립돼 법정 수가 증가하면 재판 기일 결정이 수월해져 사건의 처리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회생법원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제1·2·3·4별관·후생관에 더해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5일 긴급발주했다. 사업예산은 3억1,600만원으로 이달 12일에 입찰을 개시해 15일에 마감한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위치도.


서울법원 신축 청사를 건립할 부지로는 2곳이 거론된다. 첫번째 후보 지역은 현재 회생법원과 민사집행과가 있는 제3·4별관 부지다. 1982년에 지어진 해당 건물들은 건립한 지 37년이 경과하면서 물이 새는 등 더 이상 부분 보수만으로는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첫번째 안이 선택될 경우 건물을 헐고 그 지역에 새로 짓는 방식”이라며 “공사 기간 중 근처에 다른 건물을 임차해 회생이나 민사집행 사건 등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의 특성상 채권자와의 협의 등이 많아 민·형사 사건에 비해 법정에서의 재판 개정이 드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두번째 후보 지역은 후생관과 운동장 부지다. 1989년에 지어진 후생관에는 법원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예식장과 헬스장, 카페, 치과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건물 역시 건립 3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운동장은 서울법원청사 내에 있던 사법연수원이 일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활용도가 낮아졌다. 서울법원청사 관계자는 “후생관의 연면적만 해도 2472.93㎡로 약 748평에 달한다”며 “지금은 지상 2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돼있지만 청사를 신축하면 층수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 발주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5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개선사업(리모델링) 관련 정책연구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있는 본관은 개선 공사가 시작될 경우 재판을 열거나 업무를 처리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제2청사를 건립한 후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법원 제2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판사와 법원 공무원 등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접수되는 사건 수는 많아지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재판 횟수는 늘었으나 이에 비해 법정 수는 그대로라 늘 부족했던 탓이다. 형사재판에서 어렵사리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 측이 일정을 조율하더라도 법정을 확보하지 못해 재판 기일이 미뤄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법원에 따르면 비중이 큰 민사 본안 합의부 사건의 경우 1심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265.6일이 걸린다. 단독 사건의 1심 확정까지도 187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들어오는 사건은 많은데 법정이 없어 재판 기일이 한 달씩 지연되기도 한다”며 “사건이 방대한 원인도 있지만 법정을 잡느라 기일이 길어지는 문제가 크다”고 토로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대법정에서 열리다가 이달 4일 법정 사정상 소법정에서 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도 관심이 높아 방청객이 많지만 현재 소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어 자리다툼이 치열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제2청사의 건립 부지는 용역 결과를 보아야 확정할 수 있다”며 “지난해 맡겼던 본관 리모델링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제2청사 건립의 예산도 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법원청사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건물 노후화 가속화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축 청사 건립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백주연·조권형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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