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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6년만 구속…뇌물수수에 발목 잡힌 김학의

法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인정"

'별장 성접대' 의혹제기 6년만

영장심사서 "윤씨 안다" 말바꿔

뇌물수수→성범죄 시선 옮길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6,000만여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 전 차관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에 구속됐다.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 전 차관이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돌연 “윤씨를 안다”고 진술한 점이 구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활력을 띠게 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적발돼 즉시 출국금지 조치된 바 있다. 또한 9일과 12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윤씨를 아예 알지 못한다” “동영상 속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더했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000만여원 상당,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2007~2011년 3,000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이 중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받은 뇌물에는 2008년 윤씨가 이모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한 것이 제3자 뇌물죄로 포함됐다. 특히 영장에 첨부된 김 전 차관의 범죄일람표에는 수백 차례의 성관계 또한 뇌물의 일종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성범죄로도 시선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며 다음주께 또 다른 피해자 최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관련해 강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이씨가 받은 정신과 치료가 강간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에 성공해야 한다. 강간치상 혐의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피해여성들은 김 전 차관이 윤씨와 합동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특수강간’ 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동행한 김 전 차관의 법률대리인은 김 전 차관이 최후진술을 통해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심경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김 전 차관 측은 “검찰 측의 주장 자체에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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