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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면 끝?"...실형받고 줄행랑친 범죄자 5년새 46% 늘었다

자유형 미집행자 미처리 건수

2014년 985명서 작년 1,440명

인권 등 이유 출금조치 안이뤄져

국외도피자는 2배이상이나 늘어

수사단계 도주 무혐의도 1만명

"사법정의 실현 위한 대책 필요"

징역·금고 등의 자유형이 선고됐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자유형 미집행자’가 5년 새 46% 증가했다. 범죄자들에게 ‘도피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검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무부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유형 집행율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 미처리 건수가 2014년 말 985명에서 지난해 말 1,440명으로 46% 증가했다. 이처럼 미처리자가 증가하면서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율(접수 대비 처리 건수)은 2014년 70.1%에서 지난해 66.6%로 하락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잠적하거나 도피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미집행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피고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형이 선고되는 궐석 재판이 늘어난 환경이 꼽힌다. 특히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중대범죄 피고인이 아니면 출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아 해외 도피가 용이한 상황이다. 실제로 자유형 미집행자 중 국외 도피자는 2014년 말 330명에서 지난해 말 64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로 도피하면 추적이 어려워져 검거율이 낮아지는 탓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각 청별로 집행률이 관리되고 있기에 해외 도피자보다 비교적 검거가 쉬운 국내 도피자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율이 떨어지는 사실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검찰의 자유형 집행 담당 인력을 2014년 112명에서 올해 5월 현재 132명으로 늘렸다. 다만 이는 겸직자도 포함한 수치라 여전히 일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수사 단계에서 잠적하는 피의자도 증가하고 있다. 금 의원이 지난해 10월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잠적해 기소중지됐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기소중지 피의자는 2014년 한 해 8,201명에서 지난해 1~8월 1만742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기소 판단도 받지 않고 혐의를 벗은 것이다. 현재 대검찰청은 이 통계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피의자들의 해외 도피 역시 증가세다. 구속영장·체포영장 발부로 지명수배됐으나 해외도피한 피의자는 2014년 258명에서 지난해 말 51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피의자·피고인 도주는 사실상 형사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해외 도주 사례가 늘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확산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으로 소재 파악이 안돼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자유형 미집행자 및 기소중지자의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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