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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 구금.."6촌까지 재산 추적해 환수"

사유없이 1억 이상 3회 안내면 유치

5,000만원 체납 땐 여권없이도 出禁

강력한 징벌로 탈세 근절.. 내년 시행

앞으로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다. 또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고액 재산을 숨기고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징세만 강제했지만 출국도 막고 유치장에도 보내는 식으로 강력히 징벌해 탈세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악성 고액 상습 체납자를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과태료는 체납액 1,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를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이 검사에게 악성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식이다. 다만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같은 이유로 재감치하지는 않는다.





일례로 A씨는 수억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보험 해약금과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A씨는 자녀 명의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했고 이들 가족은 외제차를 3대나 보유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의 체납자 A씨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5억원을 징수했다. 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계획적으로 은닉했다. 체납 직전 오빠 집으로 위장 전입한 뒤 실제로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신만 아는 비밀장소에 1억원권 수표와 2억원권 수표를 숨겨뒀다가 적발됐다.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C씨는 추적이 어려운 현금 등 동산 형태로 재산을 은닉했다. C씨는 폐업 후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양도한 뒤 11억원을 현금 인출했으며 배우자 명의의 대여금고에 골드바 11개를 넣어뒀다가 국세청 추적조사로 총 2억4,000만원이 징수됐다. 위장이혼을 불사한 사례도 있다. D씨는 이혼한 배우자 집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은닉했다. 부동산 양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원을 39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뒤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이 같은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원을 징수했다. 그럼에도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02조6,022억원이고 징수실적은 1조1,555억원으로 징수율이 1.1%에 그쳐 엄정한 대응방안을 내놓게 됐다.



정부는 고액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해외로 도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는 여권을 발급받지 않으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다.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가 있을 때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해진다.

악의적 체납자가 받았던 부당한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를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0회 이상 체납자는 자동차세 납세자의 0.71%인 11만5,000명이다. 단 납세자 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로 악의적 체납자를 추출하고 위장전입자는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할 계획이다. 비싼 집에 살면서 고급차를 모는 체납자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아 수색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본인 외 조력자도 형사고발 조치한다. 이 외에 지방세 분야에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탈루 확인 및 체납 징수 업무에 활용하고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방세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징수체계가 다르고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2개 이상 시도에 재산을 분산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다”며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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