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문재인 공약 '불법사찰 근절' 박차...처벌 강화법 연말까지 마련

직권남용죄 형량 상향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정부가 국가권력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사찰로 관련자들이 잇따라 처벌받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처벌 규정 신설을 통해 국가 기관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이 근본적으로 불법사찰을 못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1일 법조계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불법사찰 처벌 관련 법령과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구성된 이 TF에서는 △불법사찰 행위 유형 정의 및 범위 확대 △처벌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민간인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수집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비밀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사찰 처벌 법령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정치·선거 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을 4대 공안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정보경찰 등 국가정보기관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다수 발각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정부는 불법사찰 행위에 적용할 세부적인 법 조항 신설은 물론 특히 처벌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해 국정원 등 특별법이 있는 공무원 외에는 형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왔다. 직권남용의 최고 법정형은 징역 5년이다. 이에 불법사찰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도 넓히겠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죄 형벌을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법을 개정할지 특별법을 마련할지 등 법령 개정은 전문가들과 논의 중으로 근본적인 불법사찰 차단방법과 관련 공무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