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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수사 5개월 만에 일단락···승리 등 41명 검찰 송치

승리,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7개 혐의 적용

린사모 등과 공모 버닝썬 자금 11억여원 횡령

'승리 단톡방' 윤총경 등 경찰 3명도 송치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가 지난 달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5개월을 이어온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일단락됐다. 경찰은 사건의 핵심인 가수 승리와 이른바 ‘승리 단톡방’ 멤버 윤모 총경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는 25일 성 접대와 횡령 등 7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를 포함 총 4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버닝썬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승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특별법(카메라이용촬영)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다.

승리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경찰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서 벌어졌다는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승리가 비행기 값과 호텔 비용을 대준 건 맞지만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에 관해서 경찰은 승리를 비롯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횡령 혐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에 대해서는 해외 거주로 인해 수사 진행이 어려워 재판과정에서 나올 것이 적다고 보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소재를 확인한 뒤 린사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버닝썬 횡령 금액은 총 18억여원으로 확인됐다. 18억여원 가운데 승리와 린사모,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이 횡령한 금액은 11억2,000여만원이다. 이들은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5억2,800여만원,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5억6,600여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린사모는 가짜 영업직원(MD)을 채용해놓고 이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렸는데, 경찰은 승리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다.

버닝썬의 대주주인 전원사업은 7억3,000여만원을 임대료 부풀리기 등을 통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에 가담한 승리 측과 전원산업 측 모두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정당한 배당금 외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리려 한 객관적 정황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총경과 김모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경감), 신모 경제팀 팀원(경장)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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