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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시 벌금 100만원”…동물 등록제 의무화에도 반응 ‘미지근’

농식품부 “7~8월 자진신고…9월부터 ‘집중 단속’”

동물 등록제 시행 5년 차…보급률은 30%대

지자체 평균 동물복지담당 인력 0.7명…“동물보호단체와 합동점검반 구성할 것"

/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으나 홍보 부족과 허술한 단속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2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7~8월 두 달은 자진신고 기간이다. 기간 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된 개의 동물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미미한 보급률을 기록하자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이를 단속할 인력은 태부족이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복지업무 전담 총 인력은 지자체 전체 기준 평균 0.7명에 불과하다. 동물복지업무 담당자를 충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 네티즌들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도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홍보를 통해 동물 등록제 의무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이나 농가에선 이런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며 “지금보다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집중 단속이 시작되는 9월에는 동물보호단체와 공무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공원을 비롯해 반려동물의 출입이 잦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보 실적을 2주 단위로 관련 업체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의 의무 등록 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 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한다. 또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 목적에 한해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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