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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때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녹음 못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오는 17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규정 위반 관련 사실 증명방법에 대한 지적 제기돼

"합격 여부에 따라 구직자의 신고 여부도 달라질 것" 전망

고용노동부 "서류전형은 입증 가능...면접도 객관적 판단과정 거칠 것"

오는 17일부터 기업 채용 담당자는 구직자에게 직무과 상관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해선 안 된다. /이미지투데이




오는 17일부터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키, 몸무게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 규정을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캡쳐본.


해당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불공정한 행태를 막고 구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서류 전형에서는 기업 채용의 규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면접에서 사적인 질문을 받으면 보통 당황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당장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불만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언제 그런 질문을 받을지 모르니 매번 녹음기를 켜두고 면접장에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도 구직자들의 행동이 합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누리꾼은 “현실은 회사에 합격하면 (질문을) 물어봤어도 입 닫을 것이고 떨어지면 보복심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26)씨는 “법안의 취지 자체는 좋으나 회사에서 최종 합격 발표를 하기 전까지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신고를 하더라도 내 말을 입증할 방법도 없지 않으냐”고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관계자는 “개정안은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채용공고나 이력서에 금지 정보를 요구하는 항목이 명시돼 있으면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류 전형 이외의 면접 과정에 대한 질문에는 “입증 부분이 문제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취지상 면접 과정에서 법이 적용 안 된다면 이전 단계의 엄격한 규제에도 법이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직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면접장에 들어간 다른 면접자 및 면접 심사위원들의 증언을 수집해 객관적인 판단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직자의 녹취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져 정당한 자료인지 판단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면접시험 녹취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면접시험 전체 내용 녹음·녹화 등 내용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7일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방침이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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