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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의위원 명단·회의록 공개한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6개월내 투기지구해제 재요청 불가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이 공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다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해제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가심사위원회 안건심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사위원도 건축학과 교수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분양가 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늘려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을 수시로 하는 것도 차단된다. 개정안은 잦은 요청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해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제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역주택조합에 이미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다른 주택조합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



개정안은 8월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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