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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열음, 반드시 찾아내 징역형"…'대왕조개 논란' 태국 강경대응 예고

태국 현지 국립공원 원장 "정글의 법칙 제작진, 분명히 해당 사항 알고있었다"

배우 이열음 / 방송 캡처




“이열음이 더 이상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 방송 촬영 도중 대왕조개를 취식한 배우 이열음이 야생동물보호법 등 법 위반 혐의로 경찰 당국에 고발됐다.

앞서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태국 편에서 이열음(23)은 촬영 중 대왕조개 3개를 바다 속에서 잡아 동료들과 요리해서 먹었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이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씨와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잡아서 먹는 장면이 태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태국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고, 책임 문제가 불거지며 사태가 커졌다.

해당 대왕조개는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채취한 것으로, 이를 알게 된 태국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방송 캡처


7일 현지 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은 “문제의 배우(이열음)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열음은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공원 측은 방송 제작진이 태국 촬영 당시 장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대왕조개 채취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어 “공원에서는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법규 위반 사실과 향후 취해질 법적 조치들을 충분히 고지했다”며 “그들(제작진)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자카르타포스트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왕조개 채취, 요리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클립을 삭제했다.

한편 이열음 측 관계자는 “대왕조개 채취 당시 현지 코디와 가이드가 동행했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작진 및 배우에게 확인한 뒤 입장을 전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사과에도 나롱 원장은 “이는 분명한 범죄 행위이고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거다. (이열음이) 더 이상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1996년생인 이열음은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 ‘고교처세왕’, ‘이혼 변호사는 연애중’,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몬스터’ ‘대장금이 보고 있다’ 등에 출연해왔다. 배우 윤영주의 딸이기도 하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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