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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손등 뽀뽀'한 국립대 교수 "해임 정당"

노래방 비용 학생들이 내게 해 '향응수수' 혐의도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 생길 수 있는 일" 해명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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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친밀한 관계였고, 얘기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접촉인데...”

술에 취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손등에 뽀뽀하고 자신의 손등에도 뽀뽀하게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국립대 교수의 해임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 A씨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 2017년 3월 학과 개강 총회 후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다. 2차로 맥줏집에 간 데 이어 3차로 노래방까지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A교수는 제자 B씨의 손등에 뽀뽀하고 자신의 손등을 내밀어 B씨에게 뽀뽀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A교수는 또 다른 제자 C씨의 허리 쪽에 손을 두르고 어깨동무를 하는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날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제자들은 극도의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A교수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20만원이 넘는 노래방 비용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이 일들도 학교에서 “A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향을을 수수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해당 학교 측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A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교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냈다. A교수는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얘기 중에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인 만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맥줏집에서 4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고 노래방에 간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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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계 사유와 같이 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지위 등으로 볼 때 신체접촉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4만원 상당의 맥줏집 비용을 계산한 원고가 노래방에서 20만원 넘는 비용이 나오자 이를 학생들에게 계산하도록 했다는 진술,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향응 수수라고 인정된다”며 “노래방 비용보다 적은 액수의 식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향응 수수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받는 국립대 교수임에도 술에 취해 학생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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