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해외도피 부정축재자 40여명 집중추적…축재액 1,300억 달해

법무부, 25명 검거·송환 추진

대검도 12명 선정해 핀셋 조사





정부가 횡령·배임·사기 등 부정축재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경제범죄자 40여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액은 1,3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범죄인인도·강제추방 등을 통해 이들을 송환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7일 채이배 바른미래당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관리 대상 국외도피 기소중지자 중 부정축재 사범’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5명을 특별관리 대상에 올리고 검거·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관련기사 28면

이들의 총 범죄 혐의액은 780억원이다. 죄명별로 보면 △횡령 600억원 △배임 130억원 △사기 40억원 △뇌물 10억원 등이다. 횡령사범 중에는 200억원대의 범죄자 2명이 포함됐으며 80억원대 1명, 30억원대 2명 등이다. 배임죄 중에는 50억원대, 30억원대 사범이 관리 대상에 올랐다. 사기죄는 10억대 사범이 3명, 5억대 사범 1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가별·사안별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여권무효화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며 “인터폴 적색수배와 범죄인인도청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은 법무부와 별도로 해외도피 중인 범죄 혐의자 12명을 ‘핀셋형 추적 대상’으로 선정해 추적하고 있다. 이중엔 밀항 의심자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의 범죄 액수는 500억원 규모다. 앞서 검찰은 고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과 그의 넷째아들 정한근씨도 이 명단에 올리고 추적해왔으며 최근 정씨를 국내 송환한 뒤 정 회장의 사망을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에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을 고려했으며 재산을 찾아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말했다.

[해외도피 부정축재자 집중추적] ‘도망자’ 1,330명..4년새 2배 껑충



법무부는 올해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을 주요 업무과제로 내걸었다.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는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거듭 드러나면서 사법정의 실현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이 악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범의 재산 해외 유출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과 지난해 연예계 ‘빚투’ 사건의 도화선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신씨 부부 등의 사건도 고려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해외도피해 기소중지된 피의자는 지난 2014년 말 330명에서 2018년 644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수감을 피해 해외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도 같은 기간 379명에서 686명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범LG가(家) 3세 구본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0월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해외도피 부정축재사범 25명을 법무부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올리고 집중 추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정축재사범은 전체 특별관리 대상 113명 중 4분의 1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여권무효화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불법체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사안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태다. 경제사범의 경우 5억원 이상의 혐의액이 있으면 인터폴 적색수배가 가능하다. 조약 및 상호주의에 따른 범죄인인도 절차도 차례로 밟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에서는 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해외도피 사범 12명을 ‘핀셋형 추적대상’으로 선정해 검거·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중순 대검 국제협력단에 “해외도피 사범 검거를 주력으로 삼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추적대상에는 해외출국 기록은 없으나 밀항이 의심되는 범죄자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로 송환된 고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도 밀항자였다.

현재 해외도피 경제사범 추적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모양이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등 공식 절차의 진행에 주력한다면 검찰은 여러 법집행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범죄자 적발 시 현지 정부에 체류비자 연장불허 등을 통한 강제추방을 협의하는 식이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인인도 청구의 경우 재판을 거쳐야 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현지 법과의 차이 등을 이유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 등을 찾아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도피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하고, 검거 후에도 재산을 샅샅이 찾아내 환수해야 한다”며 “현재 범정부 기구로 한시 활동 중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도 상시화나 정부 조직화 등으로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