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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 21시간 강의?...새 강사법 유탄맞은 '계약제 교수'

[교수노조, 대학비정년 전임교원 현황 처우 첫 공개]

'임금 절반에 강의 2배'로 열악

지방대 일수록 임용 확대추세

강사법 앞두고 강사 수 줄이자

계약제 교수들에 강의 떠맡아

"대학평가 전임교원확보율서

비정년 빼야 처우 개선될 것"





“올봄 강사 수를 줄이면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한 주에 21시간 이상을 강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새 강사법이 대학 내 무기계약직 형태로 존재하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계약제 교수)의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학교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현황 및 처우가 최초로 공개됐다.

9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서울경제에 공개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수 현황과 처우 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사립 목원대의 경우 전임교원의 40%를 비정년계열이 차지했다. 광주 조선대는 현재 전체 전임교원 중 비정년계열 비율이 21%로 향후 40%까지 늘린다는 게 이사회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화여대의 경우 5~10% 내외로, 대학본부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교수평의회의 정보 제공 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추정치다. 서울신학대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비중은 전체 전임교원의 26.2%로 나타났다. 개별 대학의 비정년계열 현황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03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만 무기계약직 형태인 계약제 교수로 강의시수가 평균의 1.5~2배인 12시간에 달한다. 하지만 급여는 정년계열의 40~60% 수준이며 교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승진 및 정년계열 전환이 불가능해 학교 내에서는 구조적 약자다.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단위로 진행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운영현황’ 조사에서는 전임교원 중 18%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파악됐다. 교수노조 측은 “지방대로 갈수록 비정년계열이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는 2016년 이후 비정년계열의 임용률이 매년 2.39% 향상됨을 나타내 총 50%를 넘는 대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의 경우 비정년계열 교수의 임금은 정년계열 같은 직급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말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임금은 3,395만원으로 평균 강의시간(12시수)을 고려할 때 일부 국립대 강사 급여보다 낮았다. 특히 교수노조 자료에 따르면 올봄에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들이 강사 수를 줄이면서 일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주당 21시간을 강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임교원과 새 강사법에 따른 강사의 강의시수가 주당 6~9시간임을 감안할 때 강사법 시행으로 이들의 입지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비정년계열 교원은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에서도 늘고 있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국립대의 공대·의대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의 외부 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기금교수’가 빠르게 확산하며 교수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비정년계열 교원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교육부가 각종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주요 지표로 두면서 비정년계열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해주자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들이 앞다퉈 해당 교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어 2013년 교육부가 재임용 횟수를 제한할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장기근속은 가능해졌지만 급여와 처우·승진·노동강도·의사결정권 등의 제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실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평가의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비정년계열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수노조의 한 관계자는 “전임교원을 비정년계열로 선발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하며 대학평가의 전임교원 확보율에서도 비정년계열 교원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10일 국회에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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