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징용 피해자, '배상거부' 미쓰비시 자산 강제매각 임박...전운 감도는 韓日

日언론 "미쓰비시 배상판결 협의 계획 없다"

원고 측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신청 관측

법조계 "자산 현금화까지는 장시간 소요예상"

"韓, 피해자설득 등 해법마련에 적극 나서야"

지난해 11월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방안을 논의하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측의 최후통첩에도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15일 분명히 했다.

원고 측이 최종시한인 이날까지 협상에 불응할 경우 미쓰비시중공업의 보유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만큼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 내각이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목록) 제외 등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 원고 측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올해 3월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놓은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압류 자산에 대한 집행신청은 이날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원고 측은 최종협의 기한이 지난 직후인 16일에 자산매각 신청을 법원에 할 가능성이 크다.

특허권·상표권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달리 즉시 매각이 어려워 민사집행법 241조에서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현금화 방법’을 통해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양도·매각·관리 등이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확정되진 않았으나 집행 신청이 들어올 경우 매각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의 경매는 매각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돼 있지만 특허권은 집행 담당자의 재량 범위가 넓다”며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겨 시장가격을 매긴 뒤 특허권 전문 거래소 등을 통해 맡기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압류자산 매각집행 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 쪽에 의견제시 기회를 주도록 돼 있다. 의견제시를 위한 심문기일을 열고 미쓰비시를 국내에 출석시키거나 심문서를 보내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게 하는 방식이다. 채무자는 ‘집행절차에 대한 의견’이나 ‘자산의 감정방식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미쓰비시 측이 심문기일에서 압류 자체를 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압류단계는 지났고 현금화하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권·상표권에 대한 감정액을 놓고도 국가 간 이견이 생겨 다툼이 일 수 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에 대한 실제 자산 현금화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건도 국외송달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며 “일본 법원이 이에 협조해 미쓰비시 측에 심문서를 전달하더라도 해당 심문서에 답을 하는 건 자유라서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혀 자산의 현금화가 단기간 내 이뤄지긴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매각 조치가 집행되면 한일관계는 정말 나빠질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은 대항 조치를 한다고 계속 경고했으니 한일 양국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측과 미쓰비시 중공업 간의 배상판결 이행 협상 결렬과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절차인 만큼 행정부가 개입할 내용은 없다”며 “지금은 지켜보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진 위원은 “아직도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한일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며 “처음부터 징용 피해자들 잘 설득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게 정부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박우인·백주연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